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2246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식품 제조, 도소매, 유통업,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인 G와 G의 배우자이자 피고 F의 사내이사인 H는 I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었다.

나.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각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계약체결일 무렵부터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는 2017. 8. 10., 원고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가1, 을나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동사용자인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업무 메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 전화 건수(150건) 내지 시간(2.5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들이 지정하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였고, 업무 보고, 출장 보고 등을 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엄격한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상당액 4,077,713원, 퇴직금 2,022,745원, 11일분 연차수당 569,360원, 사업안정자금 예치금 2,445,873원 합계 9,115,691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8,444,042원, 26일분 연차수당 5,275,285원, 원고 C에게 퇴직금 17,347,998원, 26일분 연차수당 4,961,799원, 원고 D에게 퇴직금 21,666,649원, 26일분 연차수당 6,135,97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가의 1 내지 7, 을나의 1 내지 4, 을나 11, 14,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1 내지 32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들은 광고계약 유치를 위하여 수습사원을 채용하여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기본급과 계약금액의 5% 상당액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광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수습사원이 업무위탁계약자로 전환되어 1년 단위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피고 E와 피고 F의 업무수행위탁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하다)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원고들은 수습사원에서 업무위탁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그 명칭이 '업무수행위탁계약서 '이고 피고들 소속 정규근로자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시간,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과 달리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잔여수수료 공제, 계약의 해지, 시설이용료의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영업을 위하여 유리한 직위를 선택하여 명함이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업무위탁계약자들은 피고들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업에 전화연락을 하고 광고상품을 홍보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광고계약 유치를 위한 기업의 선정, 유치 방식 등은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이 정한 거래조건(가격)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에게 유치실적을 보고하는 것 등은 위탁계약자의 업무내용으로 정한 것(계약서 제7조)이거나 위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고들은 업무위탁계약자들에게 목표 유치실적을 제시하였고, 유치실적이 부진하거나 감소한 경우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받기도 하였으며 실적이 높을 경우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원고들에게 실적을 높이라고 독려한 사정이 보이나, 원고들의 유치실적이 원고들 뿐 아니라 피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들은 피고들 소속 정규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유치한 광고계약 매출액의 30% 상당을 수수료(본인수당)로 지급하였고(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도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부서의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와 같은 수수료 및 매출수당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들은 피고 E와 피고 F으로부터 실적별로 각각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들 사업장에는 수습사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위탁계약자,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정규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9)

업무위탁계약자들은 피고들 소속 정규 근로자들과 달리 매월 시설사용료를 업무 위탁 수수료에서 공제하였고, 피고들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10)

원고들이 피고들과 업무수행위탁계약을 해지한 방식은 통상의 위임계약의 해지와 달리 보기 어렵고,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들과의 업무위탁계약 해지(마지막 근무일) 이전인 2017. 8. 7.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이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1)

원고들은 팀원을 감독, 관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형태가 업무위탁계약자로 전환된 원고들 관리 팀원들의 업무수행형태와 같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4.

사업안정예치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들에게 2,445,873원을 사업안정예치금으로 예치하였고, 업무위탁계약 해지시 피고들로부터 사업안정예치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