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9가단226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0,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 7.경부터 2018. 12. 31.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건물 7, 8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료, 주류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4.부터 2017. 6. 11.까지 ‘E’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최저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689,409원이고, 퇴직금의 액수는 위 범죄일람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7,294,635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041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2021. 2. 19.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9. 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한편, 원고는 2019. 2. 26.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9. 2. 27.부터 3년 전인 2016. 2. 26. 이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2014. 9.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임금 합계 4,103,689원{139,791원 + 503,247원(167,749원×3개월) + 3,093,372원(257,781원×12개월) + 367,279원}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6,585,720원(10,689,409원 – 4,103,689원)과 퇴직금 7,294,635원의 합계 13,880,355원(6,585,720원 + 7,294,6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