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4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20.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교육과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할 지점 등을 지정하고 실적 목표 등을 제시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추심할 채권의 배분에 차등을 두었다. 피고는 지점장 등을 통하여 원고의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업무수행방법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야근 또는 휴일 출근을 권고하는 방법 등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원고의 출근시간은 08:30, 퇴근 시간은 19:00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전산망 로그인 등을 통해 원고의 출퇴근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원고는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경우 지점장 등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출근 후 지점장이 주재하는 회의, 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가 현장 방문을 위해 외근하는 경우 피고에 보고하거나 피고의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장소와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경비도 지원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 계약에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원고의 실적이 2회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위 (1) 내지 (5)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수임인으로서의 장점을 모두 취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근무형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갑 2호증의 1)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가 10,043,0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4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20. 7. 14.(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상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2017. 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은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