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183,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토목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6.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CIP 구간에 비닐을 덮는 보양 작업 중 원고가 밟고 있던 벽체 철근 결속선이 파손되어 2.5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요추 및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험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피고에게 요청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3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갑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평균임금이 일 130,000원으로 인정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척추손상으로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1-c)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사고일인 2018. 6. 13.부터 2018. 9. 5.까지 : 100%(원고는 E병원에서 2018. 6. 13.부터 2018. 7. 3.까지, F병원에서 2018. 7. 3.부터 2018. 9. 5.까지 입원하였다)
2018. 9. 6.부터 2037. 6. 12 : 32% (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휴업기간 종료일인 2019. 2. 15.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원고의 기왕증이 손해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감정의가 위 증상에 대한 기왕증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원고는 2013. 6. 5. 척추의 피로골절로 1일 입원한 것 외에 이 사건 사고시까지 척추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장애에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위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순번 2행의 월 소득액 2,204,699원은 (118,130원 × 22일 × 100%) × 23/30 + (118,130원 × 22일 ×35%) × 7/30의 방식으로 계산함}.
기왕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 5,342,417원 (배척)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고가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과잉치료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비급여 진료비의 지출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 및 장해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왕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장해 및 건강상태, 개호의 난이도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1일간(간병급여 지급기간인 2018. 06. 13.부터 2018. 0703.까지와 일치한다)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책임 제한 : 피고의 책임 60%
공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4,405,651원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16,425,23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휴업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99,744,447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음 장해보상일시금은 28,185,3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71,559,147원이 된다.
원고에게 발생한 개호비 손해는 1,488,438원이고 같은 기간 지급받은 간병급여는 864,570원인바(갑8) 이를 공제하면 623,868원이 된다.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합계액 95,183,0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