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1,957원 및 그 중 57,293,63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또다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기각.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