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2406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1,957원 및 그 중 57,293,63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또다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기각.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