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투자 및 자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TM아웃바운드’ 업무,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이하 ‘원고 제공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기초로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안내하여 원고와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7. 8. 21.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8. 21.경부터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업무를 하다가 2018. 10. 22.경 이 사건 업무를 그만두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2017. 9. 15.부터 2018. 10. 15.까지 합계 90,363,79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업무기간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모션금으로 합계 68,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구
피고는 2018. 10. 22.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업무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았으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되는 보수 51,887,560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프로모션 68,330,000원 합계 120,217,560원에서 보증보험 청구액 20,000,000원을 공제한 100,217,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00,217,56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0,217,5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 조항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하다가 업무를 중단한 C, D을 상대로 각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선지급 보수의 일부 및 기지급 프로모션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9가단24159호, 2019가단24173호로 제기한 사실,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각 2021. 2. 16. 및 2021. 5. 7. 해당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인정의 판단을 한 다음, 원고가 내세우는 위탁계약서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3항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내용대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2019가단24159호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21나55164호로 2021. 8. 13. 항소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2019가단24173호 사건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하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된 관련 판결의 사안과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 주장의 보수 및 프로모션이 지급된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관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인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와 프로모션 등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