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92,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1.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2017. 7. 24.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유료회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탁업무 보수로, 2017. 10. 13.에 3,345,148원을, 2017. 11. 15.에 1,970,076원을, 2017. 12. 15.에 8,264,950원을, 2018. 1. 15.에 2,397,061원을, 2018. 2. 14.에 9,000,211원을, 2018. 3. 15.에 8,189,923원을, 2018. 4. 13.에 4,793,592원을, 2018. 5. 15.에 1,243,811원을, 2018. 6. 15.에 5,217,512원을, 2018. 7. 13.에 4,389,579원을, 2018. 8. 14.에 8,147,235원을, 2018. 9. 14.에 3,249,854원을, 2018. 10. 15.에 3,736,813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63,945,765원을 지급하였고, ② 프로모션으로, 2017. 9. 4.부터 2018. 10. 15.까지 현금 합계 3,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0. 19. 일방적으로 위탁업무 수행을 중단하고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위탁업무 보수금액 합계 63,945,765원 중에서 약정기간까지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수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92,8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약정 업무위탁계약기간(2017. 8. 21. ~ 2019. 8. 21.) 전인 2018. 10. 19. 일방적으로 원고의 위탁업무 수행을 종료(중도퇴사)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전액 선지급받은 위탁업무 보수 합계 63,945,765원 중 피고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위탁업무 보수액 38,292,839원과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프로모션금 3,490만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합계 금액 73,192,839원(= 38,292,839원 + 3,490만 원)에서 보증보험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53,192,839원 및 그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근로(상품판매업무 수행)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8. 10. 19.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며, 원고가 기지급된 위탁업무보수와 프로모션의 반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제12조 제2, 3항에서 ‘피고의 중도 퇴사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시불로 선지급받은 위탁업무보수금액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 이후부터 그 상품의 기간종료일까지에 해당되는 위탁업무보수금액 상당액과 지급받은 프로모션금액 전부를 퇴사일 다음날부터 1주일 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반환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위탁계약기간(2017. 8. 21. ~ 2019. 8. 21.) 종료 전인 2018. 10. 19. 피고가 위탁업무 수행을 중단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 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위탁업무보수금액의 일부 금액과 프로모션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환대상금액은 위탁업무보수금액 38,292,839원, 프로모션금액 3,49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반환대상금액 73,192,839원(= 38,292,839원 + 3,490만 원)에서 보증보험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53,192,839원(= 73,192,839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 후 1주일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