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39,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93. 10. 5.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공사, 철물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실질적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등
C은 2018. 9. 17. D이 2018. 9. 12. 설립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보통주식 9만 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E의 C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D은 2018. 9. 18. C으로부터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은 후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입사 권유를 받고 2018. 9. 28. 피고에 입사하여 '본부장' 직위를 받고 근무하였다.
C은 2019. 1. 22. D에게 피고에 관하여 법인회생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3일 내로 정리해서 나가면 자신이 피고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9. 2. 7. E와 D에게 위 1)항 기재 주식 양도양수 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의 해고 경위
피고는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9. 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관련 사건 경과
원고는 2019. 5. 1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34,068,3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364호로 위 2)항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9.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32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