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5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는 원고에게 42,25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