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단2545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5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