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2550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부품(베어링) 수출입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3. 5.경부터 피고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거래처에 베어링 등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 3.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1999. 11. 24.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피고 소유인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

라.

임금 체불 관련 진정사건 경과

1)

원고는 2018. 2. 23. 및 2018. 11. 26.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각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2)

원고는 2019. 3.경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20. 1. 2. '원고가 피고의 견적서를 본인 명의로 거래처에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제약을 받거나 출퇴근 내지 지각, 조퇴, 휴가 등 복무에 대한 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을 이용한 점, 원고가 피고의 통관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