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9가단25521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D, E, F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1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6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더구나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여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므로 위 개정 이후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F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채권추심조직은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H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J사업본부, I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K사업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L 기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전략사업본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과 센터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통신채권1센터에 소속되어 통신비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였다(원고들은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다고 한다).

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 등이 자주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급자인 팀장 등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자택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

마)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 회수금액을 부여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채권추심업무 수행 내역 및 실적을 보고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개별 채권추심원에 대한 채권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일부 지점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실시 지침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같은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아)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자)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에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한 적이 없고 별도의 직업을 갖거나 수입원이 있지도 않았다.

차)

한편 피고는 2009. 4.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계약당사자인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위임업무를 수행할 것과 피고와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2. 4.경부터 기존의 위임계약서 중 복임권, 비용부담 및 계약해지의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였고, ‘사무실 입·퇴실 시간 자율 운용’, ‘아침 체조 금지’, ‘팀별·개인별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출장보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카)

피고의 2009년 개정 위임계약서와 2015. 7. 1.자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위임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채권추심이나 조사활동의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채권위임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고, 채권위임사가 제시한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 등 실적기준을 충족하며,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불법·과잉 채권추심과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수료를 차감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 실적 등을 관리·감독하였고, 채권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을 취합하고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 실적에 따른 차등적 수수료 지급, 추심할 채권의 종류 및 물량 배정, 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고,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채권위임사나 추심채권을 기준으로 담당부서를 만들고, 해당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다. 각 부서는 팀장과 팀원 등의 위계구조가 있었고, 피고는 각 부서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팀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적, 집단적 근무 형태의 업무 방식에서는 굳이 문서화된 피고의 업무 지시가 없더라도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팀장 등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구두나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 등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과 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피고가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근무 형태의 업무 방식을 채택한 것은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 파악이나 실적 취합, 수임사무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추심 실적을 향상시키는 한편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고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중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있는 내용, 즉 출퇴근 관리, 실적 관리, 교육 실시 등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의 개정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사)

이 법원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A, B, C이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약 한 달 이상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을 원고 A, B, C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개별적 판단

(1)

원고 A

원고 A은 퇴직 전 2개월 동안 휴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2009. 10. 20. 입사하여 2017. 8. 31. 퇴사하였는데, 2017년 6월 및 7월에는 휴가로 인하여 전혀 근무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었던 사실, 원고 A이 2017년 6월 및 7월이 포함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34,12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7년 6월 및 7월이 제외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50,6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이 퇴직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 2개월 동안 ‘휴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어 수수료 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2017년 6월 및 7월이 포함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2017년 6월 및 7월이 제외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은 2017년 6월 및 7월이 포함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이 아니라 2017년 6월 및 7월이 제외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2)

원고 B, C

원고 B, C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원고 B, C이 지정하는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 B, C이 임의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원고 B, C이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3)

원고 D, E, F

원고 D, E, F가 산정한 법정퇴직금 액수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D, E, F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3)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A, B, C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D, E, F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자율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아닌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계약관계와는 차이가 있어 그 종속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제약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형태로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