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566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147,422원, 원고 B에게 11,214,985원, 원고 C에게 6,691,013원, 원고 D에게 6,222,2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0. 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0. 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파산 회사)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D이 2019. 4. 30.까지, 원고 B는 2018. 8. 24.까지, 원고 C은 2019. 6. 10.까지 각 근무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임금과 퇴직금으로 원고 A는 29,147,422원, 원고 B는 11,214,985원, 원고 C은 21,832,363원, 원고 D은 20,892,28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각 발급하여준 사실, 파산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418 사건에서 2019. 11. 9. 파산이 선고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 D이 14,670,000원을 체당금으로 원고 C이 2019. 12. 11. 15,141,350원을 체당금으로 각 수령해 임금과 퇴직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고용관계에 있던 파산 회사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 돈 및 2019. 11. 2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파산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월 급여 총액 중 일부를 원고들의 실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G(이하 G)이 체류비로 지급하기로 하여 그 지급의무는 G에 있는데 위 회사가 2019. 5. 24. 파산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체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 C이 G의 금원을 인출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은 파산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장에 불과하고 이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회사에 근무한 것은 근로자 파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먼저 G이 원고들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부분이 파산 회사를 면책시키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1, 8호증, 을4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두 파산 회사에 2011.부터 2016.까지 사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근무장소를 '인도네시아'로 하는 별도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게 된 사실, 위 연봉근로계약서의 사용자에는 G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자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파산 회사인 사실, 연봉의 경우 기존의 급여 구좌로 전부 또는 일부 입금하고 인도네시아에서 G이 일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달러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수사기관에서 G이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파산 회사의 파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파산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도 원고들이 파산 회사에서 G으로 파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H에 대하여 원고들이 파산 회사 직원으로 G에 파견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H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파산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G에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급여의 지급책임은 파산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G의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관계일 뿐 G의 지급약속이 파산 회사의 지급채무를 면책시키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 C이 G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인 G의 채권을 위 원고에게 상계하거나 공제를 주장할 수 없고, 위 돈의 인출자체가 파산 회사에 대하여 어떤 불법행위나 채권을 구성한다는 구체적 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파산 회사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 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