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26639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나.

원고 C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 부터,

다.

원고 D에게 400,000원, 원고 E에게 6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3.부터,

라.

원고 G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마.

원고 H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3.부터,

바.

원고 I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사.

원고 J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아.

원고 K에게 1,200,000원, 원고 L에게 1,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3.부터,

자.

원고 M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차.

원고 N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3.부터,

타.

원고 O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파.

원고 P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하.

원고 Q에게 2,600,000원, 원고 R에게 1,400,000원 및 각 O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거. 원고 S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너. 원고 T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더. 원고 U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러. 원고 V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머. 원고 W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버. 원고 X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Y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주문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Z 주식회사는 피고 Y의 직상 수급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각 일자(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