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단267833 판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3,42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원, 원고 C에게 2,280,000 원, 원고 D에게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5,985,000원, 원고 B에게 4,655,000원, 원고 C에게 5,510,000원, 원고 D에게 5,5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H 종친회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I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2018. 9. 10.경 G과 이 사건 공사 중 2단지 골조공사(목수, 철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평당 62만 원으로 약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초순경 피고 E와 형틀 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평당30만 원으로 약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2018. 10. 16.까지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이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피고 F는 같은 달 17.부터 피고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형틀 목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9.경 또는 같은 해 10.경부터 2018. 10. 16.까지는 피고 E와,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11. 28.까지는 피고 F와 각 일당을 19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6호증, 을가 제10호증 내지 을가 제18호증, 을가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2018. 10. 16.까지, 피고 F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각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2018. 10. 16.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42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원, 원고 C에게 2,280,000원, 원고 D에게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5,985,000원, 원고 B에게 4,655,000원, 원고 C에게 5,510,000원, 원고 D에게 5,5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6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 E가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G의 날인이 없고, G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