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2698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