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446,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사우나 매점(여탕)에서 2011. 4. 3.부터 2019.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0.분까지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고,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미달액 합계 27,387,444원과 퇴직금 18,058,6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죄명: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그리하여 2020. 2. 7.자로 이 법원 2019고약13368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45,446,052원(=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27,387,444원 + 퇴직금 18,058,608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446,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목욕탕 매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허락 없이 인견의류·이불 등 침구류와 사과즙·올갱이 등 식품을 판매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매점에서의 자리를 자주 비우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면서 미지급임금 등의 액수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그 감액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그 손해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