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2721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61,354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