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1,361,354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861,354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0, 7. 1.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1. 퇴직하였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2019. 8. 6.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등은 합계 146,670,074원(급여 37,636,278원, 퇴직금 107,725,076원, 그 밖의 금품 1,308,720원)이다.
원고가 2019. 3. 1.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다음과 같이 4회 합계 5,308,7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급여>
등 141,361,354원(=146,670,074원 - 5,308,72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다음과 같이 47,685,847원 1)이 이른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 원고가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다음과 같이 송금받은 날 내지 다음날 동일한 액수의 각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금원 송금은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원고가 위 표 순번 9, 10 기재 각 금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송금받은 날 이전인 2019. 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입금(대여)한 사실이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금원 송금은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3) 위 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47,703,847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이사로 근무 중에 담당한 소외 C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28,129,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2019, 6. 13.경 소외 회사에게 11,206,400원만 지불 요청을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6,922,600원을 원고의 미지급 급여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하여 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할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72149
판결선고
2020.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