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717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82,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나.

원고 B에게 1,44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원고 C에게 6,22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라.

원고 D에게 3,368,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각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10. 25.(단 원고 B은 2016. 10. 25.)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 A은 2007. 7. 18.부터, 원고 B은 2011. 3. 26.부터, 원고 C는 2007. 2. 26.부터 현재까지, 원고 D는 2007. 7. 19.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조합원 등을 상대로 금융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의 출납, 수신,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 2017. 3.경 설립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

나.

2000년대 이후 그 소속 근로자와의 계약에 사용된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업무개시 시각을 평일 9:00, 업무종료 시각을 18:00로, 휴게시간을 12:00~13:00시까지로 각 정하면서 비고란에 '업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는 '1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규정 14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의 출근부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년과 2017년에 원고들이 8시 30분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된 횟수는 아래와 같고, 이를 반영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기초한 2016. 4. 이후 2017.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주문 제1항의 각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내지 4, 12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일에 대부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여 사업장 청소 등 청소구역을 할당하여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진행한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조정'(이하 2017년 임금협약 조정)과정에서도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포기를 전제로 협상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 규정은 9시 출근 시각에 늦지 말라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실제 근로일에 위 규정과 다르게 출근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한 바 없으며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 중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도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도 위와 같이 출근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 임금협약 조정 당시 피고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요구하던 호봉표 기준 호봉승급 후 호봉별 6% 인상 등을 모두 수용해 주면서 관련 문제를 일괄타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다툰다(피고의 다른 다툼 사유는 원고들이 이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이 근로계약서 비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개시 시각 이전인 8:3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7, 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경부터 2017. 10.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100회 정도 8:30분 이후에 출근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조합원관광' 등과 같은 별도의 행사로 원고들이 근무했을 때만 이를 근로계약서가 정한 이외의 근무로 보아 특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증거 및 갑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별도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외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어 매일 9시부터 시작하는 금융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청소 등 업무시작에 앞선 준비작업을 위 시간에 하였던 점, 위 시간에 출납장 작성 등 업무가 일부 행해지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2,000여 회에 정도 8:30분 이전에 출근하였는데 대부분이 7:50에서 8:15 사이로 9:00시에 바로 고객에 대한 각종 금융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피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직원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른 준비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직원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같이 자녀 등교나 온라인수업수강 등 각 개인적인 사유로 위와 같이 지속적인 기간 동안 모두 조기에 출근하여 그 개인사유에 따른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D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부장이나 실무책임자로부터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해야 한다는 구두지시를 받거나 청소구역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고, 적어도 직원들 사이에 청소구역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에 따라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호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위 시간 업무수행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종속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2017년 임금협약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송의 제기가 2017년 임금협약 조정에서 원고들의 행위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려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2017년 임금협약 조정 당시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원고들이 2017년 임금협약 조정 당시 한 구체적 행위는 위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갑9,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 임금협약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 측에서는 위 근무시간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조합장은 이를 지급할 생각이 없고 고소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다 한꺼번에 털어야 한다'는 언급이 위 연장수당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를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10. 25.(단 원고 B은 2016. 10. 25.)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