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단77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부터 2013.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6.부터 2013. 12.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임금 3,8200만 원 및 퇴직금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채권에 해당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