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소39268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9,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자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한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는 것으로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파견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2018. 8. 27.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함께 제초작업을 하던 D의 예초기 날에 좌측 다리뼈가 골절되고 좌측 비골근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를 사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과 원고에게 제초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다만, 원고로서도 제초작업 중 주변 작업자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작업하여 예초기로 인한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 8,281,930원 (원고는 2018. 10. 20.까지 발생한 치료비가 8,301,93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치료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4,969,158원 (= 8,281,930원 × 피고들의 책임 0.6)

다.

위자료 : 원고의 연령 및 직업,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9,158원(= 4,969,158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8. 8. 2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