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소499344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유의 요지] 이 사건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사 조정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