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소5198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교육비(회당 15만 원)를 지원해주는 대신 3년간 의무 근무기간을 정하여 피고가 원고가 지정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교육비로 63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약 1년간 근무한 후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로 피고를 고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에도 위반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D에게 교육받지 않고 E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받은 일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상이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F에서 일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지 피고와 합의한 적이 없다. 피고는 다리를 다쳤음에도 매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픔을 참고 일하였고, G이 피고를 도둑으로 몰고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병자 초기증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교육비 반환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점,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원고의 교육이 반환청구가 부당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