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합1006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9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0. 6.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업, 주택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34개동 3,100세대로 이루어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관리주체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사이의 경비업무 용역관리계약 체결

피고는 소속 직원인 E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E은 2013. 12. 27. 원고와 사이에 경비용역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의 만료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0. 22.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재계약여부를 표결한 뒤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당시 피고의 소속 직원이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F은 2014. 12. 22. 원고에게 업체선정결정 통보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3.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제 하에 계약연장을 수용하겠다고 회신(문서번호 G)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F은 2014. 12. 3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 연장합의(이하 '이 사건 연장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2015. 2.경 입찰을 통해 후속업체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선정되어 2015. 3.경 H와의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2015. 4. 24. 입찰가격산정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고,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용역사업자 선정결과 무효통보를 함으로써 H에 대한 경비용역업무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재계약을 위한 논의경과 등

1)

원고는 2015. 4. 29.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인계, 철수, 연장합의서에 따른 관리를 요구하던지 입장표명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전해야 하는 퇴직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거론하여 빠른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5. 8. 31. 경비업무연장계약 시 조건(퇴직금) 확인 요청건이라는 문서로 원고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2014. 12. 31. 체결한 계약기간 연장합의서 제2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2015년 이전 퇴직금 기청구액에 대해 포기하는 확인서(각서)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2.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9. 5. 적립된 퇴직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반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추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원고에게 문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퇴직금 처리 부분에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여 퇴직금에 대해 더 이상 단지 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7.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액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2.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적립된 퇴직금을 반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을 전제로 위 조건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23. 정기회의에서 '원고와 2016년 1년 동안 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계약서는 회의 시에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후에 입주자 대표 임원 및 대표들의 검토를 거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고, '경비용역 재계약 시에 경비원 용역비를 직접노무비(급여, 퇴직금)에만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급여 지출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5)

결국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퇴직금 및 최저임금인상분에 따른 용역비 인상 등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경비용역재계약에 관한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관리계약 및 용역계약의 종료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0. 24. 회의를 열고 2016.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I는 2017. 1. 2.경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28.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7. 4. 27. 원고에게 '2017. 4. 25. 경비용역입찰을 실시하여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2017. 5. 31.부로 용역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시간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는 2017. 5. 31. 종료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 및 I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5693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이고 이 사건 연장합의의 효력의 귀속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2017. 9. 12.경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보조참가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피고라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결과는 피고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고지(이하 '이 사건 소송고지'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8. 11. 16.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률효과의 귀속을 받는 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20호증, 을 제1, 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원고는 2017.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및 퇴직보전금 중 아래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7년 용역비는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여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도 최저임금 상승분 미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89,009,680원이다.

3)

원고가 2017. 5. 31.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1,064,301,390원이고,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한 경비원들의 퇴직금이 233,591,882원이며 원고가 2014. 1.부터 2017. 5.까지 지급받은 경비원들의 퇴직금이 652,254,040원이므로 퇴직보전금 미지급액은 합계 178,455,468원(= 1,064,301,390원 - 233,591,882원 - 652,254,040원)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이고 이 사건 연장합의의 효력의 귀속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자 원고가 2017. 9. 12.경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보조참가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피고라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결과는 피고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8. 11. 16.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률효과의 귀속을 받는 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인지 피고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어 그 판결에 따라 피고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임을 부인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원고 측에 보조참가 할 이익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고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인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1>의 당사자로서 법률효과의 귀속을 받는 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이다"라는 판단에 대하여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로서 법률효과의 귀속을 받는 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와 퇴직보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7년도 최저임금 상승분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연장합의 시 연장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용역비 인상액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2>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비가 2017. 1.분 274,641,720원, 2017. 2.분 274,877,440원, 2017. 3.분 274,167,090원, 2017. 4.분 274,164,800원, 2017. 5.분 274,154,080원인 사실, 이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용역비가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매월 256,599,0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합계 89,009,680원(= 18,042,630원 + 18,278,350원 + 17,568,000원 + 17,565,710원 + 17,554,990원)의 용역비가 미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보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연장합의 시 "2014.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금(1개월분)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상분만 보전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약정이 2014. 1. 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비원들 전원에 대하여 퇴직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에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는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퇴직금(1개월분)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만'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4.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 전부가 위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퇴직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급여 인상으로 발생되는 퇴직금을 연장계약 종료 시 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 사건 연장합의 시 원고의 요청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의사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약정을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는 없고 2014. 1. 1.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비원에 대한 퇴직금 인상분을 보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1.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퇴직금 인상액의 합계가 8,780,610원<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7,790,290원(= 89,009,680원 + 8,780,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연장합의 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을 경비업체가 선정된 달의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H가 2015. 3.경 경비업체로 선정되어 2015. 4. 말경 이 사건 용역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불법적인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장합의 시 경비업체가 선정된 달의 다음달 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2015. 2.경 입찰을 통해 H가 후속 경비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3.경 H와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4. 24. 입찰가격산정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고,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용역사업자 선정결과 무효통보를 함으로써 H에 대한 경비용역업무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4. 29.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인계, 철수, 연장합의서에 따른 관리를 요구하던지 입장표명을 해주기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피고 스스로 H와의 경비용역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이후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용역업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경비용역업무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는 달리 2015. 4. 말경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는 종료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연장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비를 총액 200,194,27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약정한 용역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경비용역비를 재조정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상승분이나 퇴직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2017. 3.부터는 I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7. 3.부터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총 용역비를 200,194,270원으로 정한 사실, 최저임금감액적용율 인상과 4대보험료율 인상 등 고시로 인하여 용역비 인상요인이 있을 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경비용역비를 재조정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연장합의 당시 연장기간 동안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 7.1% 인상과 감시적근로자 감액적용률 90%에서 100%로 조정되는 부분 및 건강보험료와 부수적인 4대보험료 인상에 따른 용역비 인상액을 보장하고 2014. 1. 1.부터 기산하여 퇴직금(1개월분)을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인상분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장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분 및 퇴직보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2017. 3.부터 I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연장합의가 2017. 3.부터 당연히 종료되었다거나 피고가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경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각종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경비원들에 대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 20,979,831원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고 회사가 경비원들이 납부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는 60세 이상은 국민연금가입 대상자가 아니고 경비원들은 모두 70세 가량의 고령임에도 원고가 경비원들에 대한 국민연금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액 합계 80,758,740원[= 43,893,960원(2013년<4>도분: 3,657,830 × 12개월) + 9,139,560원(2014년도분: 761,630 × 12개월) + 10,815,840원(2015년도분: 901,320원 × 12개월) + 11,698,080원(2016년도분: 974,840 × 12개월) + 5,211,300원(2017년도 5개월분: 1,042,260원 × 5개월)]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각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안)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월 국민연금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국민연금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비원들에 대한 국민연금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65세 이상은 고용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니고 경비원들은 모두 70세 가량의 고령임에도 원고가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액 합계 86,337,980원[= 11,704,800원(2013년도분: 975,400원 × 12개월) + 10,561,320원(2014년도분: 880,110원 × 12개월) + 24,996,720원(2015년도분: 2,083,060원 × 12개월) + 27,035,640원(2016년도분: 2,252,970원 × 12개월) + 12,039,500원(2017년도 5개월분: 2,407,900원 × 5개월)]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고용보험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의 산업재해보험요율은 2013년 1.38%, 2014년 1.44%, 2015년 1.51%, 2016년 1.44%, 2017년 5월까지 1.30%에 불과함에도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모두 2.18%로 책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당이득한 금액 합계 75,161,644원[= 15,880,607원(2013년 과다청구액) + 15,172,673원(2014년 과다청구액) + 15,543,527원(2015년 과다청구액) + 18,697,317원(2016년 과다청구액) + 9,897,520원(2017년 과다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제출명령 결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 원고가 산재보험료율 2.18%로 청구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산재보험료율을 2.18%로 하여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산재보험요율의 할증을 막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납부할 산재보험료와 상관없이 확정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는 2015. 5. 1.부터의 원고의 관리행위는 사실상 불법관리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마치 경비용역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처럼 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 합계액 45,900,000원[= 180,000원(근로자 1인당 분기별 고용지원금) × 17분기(2013. 1. 1.부터 2017. 5. 31.까지) × 15명(근로자 128명의 20%)]이 공제되어야 한다(적어도 불법관리가 시작된 2015. 5. 1.부터 계산한 21,600,000원은 명확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지원금은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설사 원고가 부당하게 고용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재판장) 김병진 김보경

각주1) 이 사건 연장합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단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이상 이 사건 연장합의의 당사자로서 법률효과의 귀속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피고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이 사건 연장합의 시 원고가 문서번호 G로 요구한 조건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퇴직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수정되었고 용역비 인상액 보장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각주3) 갑 제12호증의 순번 114번부터 141번까지 중 134번(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30.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음)을 제외한 경비원들에 대한 퇴직금 인상액의 합계이다. 계산: 759,110원 + 188,570원 + 848,500원+ 702,910원 + 154,510원 + 652,910원 + 640,020원 + 580,330원 + 275,670원 + 401,750원 + 388,960원 + 307,530원 + 304,330원 + 301,140원 +380,010원 + 234,890원 + 219,380원 + 193,440원 + 191,050원 + 175,960원 + 159,710원 + 151,840원 + 159,570원 + 108,000원 + 106,100원 + 101,590원 + 92,830원

각주4)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은 2014. 1. 1.부터이나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 이전인 2012년도 및 2013년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 피고는 2013년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과 관련한 금액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