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5,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돈과 2019. 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358,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는 전화 기타 무선 통신 등을 통한 고객상담소 구축 또는 그 운영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D 고객상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전화 등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C와 D와의 계약은 그 기간이 2018. 12. 31.까지였다. D는 주식회사 C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방침을 정하고, 새로 고객상담소 운영 업무를 맡을 회사를 물색하였다.
피고는 D에 고객상담소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제안하면서 당시 상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을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고객상담소의 새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영업 현황, 복지제도, 취업규칙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D 고객상담소 운영 종료를 예정하고 있던 주식회사 C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18. 12. 31.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D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C의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만큼은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31. 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미지급 임금과 복직할 때까지의 장래 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의 승계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새롭게 D 고객상담소 운영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고가 D에 용역계약 체결을 청약하면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전원을 피고의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사실, 피고는 D의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기존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고에 입사하였을 때의 처우 등을 설명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C의 기존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사를 분명히 청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기다림으로써 원고 또한 이에 승낙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피고는 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여 D에 제출한 설명자료의 '3. 2 단계별 사업 안정화 운영계획'이라는 항목에서 "전원 당사 정규인력으로 채용, 원칙1 근무희망 직원 100% 승계, 원칙2 조직 구성에 부족한 인원은 경력직으로 투입, 원칙3 업무성과 하위 그룹 3개월 이내 대체 인원 투입"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D에 예외 없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전원에 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피고의 근로관계 승계 계획은 '사업 안정화 운영계획'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바, D로서는 고객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객상담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기존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경우 집단적 민원 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고객상담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고객상담소 운영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기존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고객상담소를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설명자료는 단순히 기존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관계를 승계함으로써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관점으로 쓰여 있지는 아니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가 없는 한 최대한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고객상담소 운영 주체의 변경과 관련 없이 새 직장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객상담소의 각 상담사가 D 사업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한 가운데 상담 경험을 상당히 축적한 경우에 고객상담소에 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유지되어 D에 이익이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는 D에 근로자 전원에 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원칙 아래 최대한 기존 근로자들을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고, 피고가 기존 근로자의 자질이나 품성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심사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를 전후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그 설명자료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 복무규정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에 채용되는 경우의 처우는 기존 근로자들이 2018년 12월 당시의 주식회사 C로부터 받았던 평균 급여 이상을 보장하고 퇴직금에 관하여는 기존의 것은 주식회사 C와 정산하게 하고 피고에 채용된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기준을 따르겠으며, 피고에 입사 후 3개월을 근무할 때에는 300,000원을 정착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서도 피고는 최소한 기존의 처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은 복지혜택이나, 정착 근무수당의 지급 등을 홍보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바, 여기에서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피고의 확정적 의사를 발견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기존의 근로관계 승계는 용역계약 상대방인 D의 이익을 위한 피고의 계약상 의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D에 약속한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에게 전원을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근로자들 다수가 우수한 경력을 가진 인재로서 새로 고객상담소 운영을 개시하면서 300명의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급적 기존 근로자들을 최대한 채용하는 것이 피고의 사업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한 것일 뿐, 법적 의미에서 기존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또한 기존 근로자들을 최대한 채용하는 것이 피고에 이익이 됨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고자 앞서 본 것처럼 기존 근로자들에게 "전원 고용, 기존 처우 보장" 등을 약속하였던바, 그러한 약속에 위반한 채로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고로서는 원고가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가려 채용하겠다는 뜻을 표하지 아니한 채 전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객상담소의 새 운영자로서 기존 근로자들이 동요 없이 고객상담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채용이 내키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그에 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1. 1.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계약 성립일 이전인 2018. 12. 3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지위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로 한다.
임금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에게 2018. 12. 기준으로 기존의 임금 처우보장을 약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월 2,047,703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 피고는 2018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임금 총액을 월 2,358,410원으로 정하여 2018. 12. 27. 이를 기존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년 이전 입사자인 원고의 임금은 월 2,358,410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3개월 간의 임금 7,075,230원(= 월 2,358,410원 × 3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358,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