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1,413,972원 및 그 중 667,326,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4,087,972원에 대하여는 2018. 7. 18.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물류창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0.경 여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고, 2018. 7. 4.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0. 8. 3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6. 30.경 D의 부도로 인하여 D 소속 현장대리인 E이 그 즈음 퇴직함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현장 현장대리인을 재선임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받았다.
당시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F은 D 대신 2013. 6. 30.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직접 체결하고, 지급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D은 2013. 7. 24.경 관할관청에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다.
지이다. 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준공이 지연될 시에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6. 12. 31.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시공사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2016. 7.경 재개되어 2018. 7. 3. 준공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3. 7. 24.경부터 시공사가 변경된 이후인 2017. 1. 9. 당시까지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12, 22, 24 내지 26, 51 내지 52, 55, 56, 120, 122호증, 을 제1 내지 4, 7,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1,413,972원(= 2016. 12. 31.까지의 임금 667,326,000원 + 2017. 1. 1.부터 2018. 7. 3.까지의 임금 283,526,504원 + 퇴직금 60,561,468원) 및 그 중 667,326,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44,087,97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피고 회사의 실소유주 H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H과의 사이에 피고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H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H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면서도 F과 공모 내지는 통정하여 허위의 내용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3. 7. 1.부터 2015. 8. 6.까지의 임금채권 및 2017. 1. 1.부터 2017. 4. 24.까지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대표권 제한 및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과 피고 회사 대리인 H은 2012. 4. 26.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 등을 임원으로 변경하면서 법인인감도장 등을 피고 회사 대리인에게 보관하게 하면서 필요 시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F과 통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의 부존재 및 근로미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관할관청에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현장관리 결과보고를 하였을 당시 원고가 보고일인 2013. 7. 24. D에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첨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시공사가 D로 신고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21, 4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2012. 6. 26.부터 2013.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측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3. 7. 24.경 관할관청에 신고가 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경 공사를 재개하면서도 원고를 현장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공사중단 시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공사중단기간 동안 이러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 공사중단기간 동안에도 현장을 관리할 책임자가 필요하므로, 공사중단 사실만으로 현장대리인의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사현장에서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과 관계없이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고정급을 지급하기도 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이러한 측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2016. 5. 16.부터 2016. 9.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I 강동지사에 재직하면서 2016. 5. 23.부터 2016. 6. 17.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인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회사가 고용한 설계사무소에서 피고가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도와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현장소장 명의만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J의 진술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위 J이 위 진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2013. 7. 1.부터 2015. 8. 6.까지의 임금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2013. 7. 1.부터 2016. 12. 31.
까지의 임금을 일괄하여 2016. 12. 31.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2016. 12. 31.이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8. 6.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시효소멸의 항변은 이유 없다.
2017. 1. 1.부터 2017. 4. 24.까지의 임금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공사가 지연되어 경우 2017. 1. 1. 이후의 임금이 발생하는 때에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8. 8. 6.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2016. 12. 31.까지의 임금 667,326,000원 이외에 추가로 132,317,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원고의 2020. 4. 24.경 청구취지 변경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7. 1. 1.부터 2017. 4. 24.의 임금채권의 합계액 30,450,000원을 상회하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신청으로써 2017. 1. 1.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시효소멸의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