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피고는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임용되어 청원경찰, 기능(청경) 및 서무, 기능(서무)로서 피고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청원경찰과 기능(청경)은 임용 시기에 따라 그 명칭만 달리할 뿐 모두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이고, 담당하는 업무는 같다[이하에서는 청원경찰과 기능(청경)을 통칭하여 '청원경찰'이라 한다]. 서무와 기능(서무)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아니나 피고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고, 임용시기에 따라 그 명칭만 달리 할 뿐 수행하는 업무는 같다[이하에서는 서무와 기능(서무)을 통칭하여 '서무'라 한다].
원고들은 소속에 따라서 그 주기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 따라 당직근무(숙직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일직 공휴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하고, 정액의 당직비(숙직 8만 원, 일직 7만 원)를 받았다.
피고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경비근무자인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단순히 숙·일직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등하므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당직근무를 할 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경비근무의 특성상 정규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인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므로, 환복과 무기 수령을 위해서 최소한 8시 30분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인 원고들에게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의 시간은 본래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위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청원경찰인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계정에 위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판단
숙직·일직근무에 관하여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상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8, 11, 12, 13, 18, 19, 22, 33, 34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경비근무자의 정규근로시간의 근무
정규근로시간에는 피고의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포함한 다수의 외부인들이 피고의 청사 내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피고 청사 내부의 경비,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진압을 담당한다. 정규근로시간에는 제복과 정모 등을 착용하고, 가스발사총 등을 휴대한 채로 근무하며, 각자가 담당하는 초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화폐를 보관하는 수납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는 정규근로시간에 현금 이적작업 시 현금분실, 무기, 폭발물 및 흉기소지자의 수납장 침입 및 현금강탈, 현금호송원을 가장하여 침입한 범인의 경비근무자 제압·소총 탈취 및 현금 강탈, 무기 및 흉기를 소지하고 수납장에 침입한 자의 수납창구 직원들에 대한 인질극 등을 상정하여, 수납장내 출입자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수납장에 출입하는 현금호송원의 무기를 해제하여 소지한 휴대폰과 함께 무기보관함에 보관토록 하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무기소지여부를 재확인하고, 현금수송차가 입차하면 중간 바리케이드를 개문하고 입차 즉시 폐문하며, 출입 차량 및 인원의 동태를 감시하고, 현금수송차 주위에 해당 호송원 외의 인원은 접근시키지 않는 등의 경비업무를 실시한다. 초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정규시간에 외부 인력의 침입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의 업무와 임직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초 근무 및 순찰 근무,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한 출입인원 소지품 검색 업무 등을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정규근로시간 중 각 초소를 상/하반으로 나누어 근무를 실시한다. 상반은 오전 9시~10시, 11시~12시, 오후 1시~2시, 3시~4시에 초소에서 근무하고, 하반은 오전 10시~11시, 오후 12시~1시, 2시~3시에 초소에서 근무하며, 초소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피고의 외부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청원경찰들의 초소 근무는 종료되며, 청원경찰들은 무기를 반납한 후 체력단련실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서무의 경우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하여 청사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현금 호송 업무를 수행하는 호송원들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보고 받는 등 현금호송 업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청사 내 방호장비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보안조치를 총괄하는 업무 등을 실시한다.
경비근무자의 숙직·일직시 근무
숙직·일직근무시간에는 피고 청사 내에는 직원, 방문객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부 남아서 야근하는 직원 등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만 개방되고, 정규 근로시간에 외부에 개방되어 있던 나머지 출입구는 폐쇄되며, 특수경비원(피고는 주식회사 L과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에 의하여 통제된다.
숙직·일직근무시간에 청원경찰은 제복과 달리 제작된 간편복을 착용하고, 모자를 쓰지 않으며, 2018. 7.경부터는 가스발사총을 휴대하지 않는다.
숙직·일직근무시 근무자는 청사 내부 순찰을 시행하고(2018. 1. 10.자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는 3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8. 10. 12.자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는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 3. 29.자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는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기별로 횟수의 차이는 있다), 순찰 시에는 제공된 터치체커기를 지정된 순찰 구역에 설치된 설비에 찍어야 한다.
숙직·일직 근무는 2개조로 운영되는데, 각 지역본부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서울 본부 기준으로 한 개조가 오후 6시~7시, 오후 8시~익일 오전 1시 30분, 익일 오전 7시~8시를, 나머지 조가 오후 7시~8시, 익일 오전 1시 30분~7시, 익일 오전 8시~9시를 담당한다.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는 경비근무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이 있고, 위 공간에서 수면을 취할 수도 있다.
원고들의 숙직·일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숙직·일직근로시 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규근로시간에 피고의 청사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부인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하루 평균 방문객이 상당한데, 출입자 신원 확인과 비인가자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근무자에게 높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숙직·일직근로시 원고들은 정해진 순찰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청사 내에 머무르고 있고, 간헐적, 비정기적으로 월담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함께 숙·일직을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나 시스템경비업체 요원들과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고, 피고의 청사는 일부 출입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로 잔류인원도 한정되어 있어 정규근로시간에 비하여 경비근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다.
숙직·일직근로시 비상상황에 따른 대비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규근로시간에는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숙직·일직근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숙직·일직근로시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숙직·일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직 순찰자가 '사무실 방화 및 보완점검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보안점검표는 야근 후 전열기 등 전원을 차단하고 퇴실하는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양식일 뿐이고, 보안점검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숙직·일직시 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 중요사항 발생시 당직근무자가 관련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화재 발생 등 중대한 사항에 한정되고, 월담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비상황일지에 기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간략히 보고하는 정도에 그친다.
피고 청사 내부에는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각종 방호장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호장비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계속 가동되는 자동화 설비이고, 간혹 숙식ㅍ일직근로시에 고장 등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방호장비 오작동 등에 대처하였다는 것이 숙직·일직근로가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숙직·일직근로시 휴게시간의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0, 11, 12, 16, 23, 25, 29, 30, 31,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숙직·일직시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 식사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숙직·일직시 경비근무자는 2개조로 운영되었고, 한 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조는 따로 마련된 휴게실에서 쉬거나 수면을 취하였다.
대기자는 휴게시간 중에 자유롭게 청사 밖으로 출입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의 당직근무자 근무수칙에 '당직근무자는 구내식당에서 교대 취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시기가 있으나, '다만, 외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대로 식사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당직근무시 외부에서의 식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식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휴게실 내에 비상벨이 있기는 하나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숙직·일직시 위 비상벨이 빈번히 울려 대기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휴게실 내에 전화기나 무전기 충천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 위 전화기나 무전기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청사 앞 집회로 인하여 청원경찰이 일직 휴게시간 중에 추가로 배치된 경우, 대기자도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 있었으나, 이는 간헐적,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특정 일자에 집회가 예고되면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이 배치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에 상시 대기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숙직·일직에 대하여 피고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이미 지급받은 당직비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규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에 관하여
청원경찰은 정규근로시간에 상/하반으로 나누어 초소 근무를 실시하고, 상반은 오전 9시~10시, 11시~12시, 오후 1시~2시, 3시~4시에 초소에서 근무하고, 하반은 오전 10시~11시, 오후 12시~1시, 2시~3시에 초소에서 근무하며, 초소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정규근로시간 중 초소에 근무하지 않는 중간휴게시간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6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점심시간에 대기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대기근무를 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원경찰의 환복·총기수령을 위한 시간(8시 30분부터 9시까지)에 관하여
청원경찰은 정규근로시간에 제복을 착용하고, 가스발사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원경찰들은 대부분 9시 이전에 가스발사총을 인수하였고,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청원경찰 제복에는 '한국은행', '청원경찰'이라는 명시적 기재가 되어 있어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출근 후 환복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점(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가스발사총인계 인수부에 따르더라도 8시 40분, 8시 50분 등(9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인수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할 것을 강제하거나 8시 30분까지의 출근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원경찰이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징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3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