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합1111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피고와 AM(Agency Manager, 이하 ‘AM’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여 AM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일부 원고들은 사업소를 거쳐 AM지점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해촉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AM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와 AM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 근로관계가 성립되

⑧

AM점포 및 소속 영업가족 등에 대한 관리 및 효율이 회사가 요구하는 적정수준에

다.

피고는 AM지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AM사업소 제규정(안), 점포운영기준 등을 제정하였는데, 그중 AM사업소 제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점포운영기준 중 AM지점에 관한 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후 피고의 AM지점 등에 출근하여 담당 AM지점 등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FC)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AM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점포성과수수료(환산성적 규모별 신입인원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조직성과수수료(인원수 및 최종 산출금액 수금율에 따라 차등 지급), 업적성과수수료(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매출과 최종 산출금액 수금율에 따라 차등 지급) 등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후 일정 기간은 업무 실적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였는데, AM지점장의 경우 신규 위촉 후 초기 6개월간 500만 원, 이후 6개월간 300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AM사업소장의 경우 신규 위촉 후 6개월간 300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각 보장하였다.

바.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으며,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인사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AM지점장 내지는 AM사업소장으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사업자형 지점장으로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것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F은 이 사건 위촉계약 만료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F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 F과의 부제소합의의 증거로 원고 F 명의의 ‘설계사 신분 해촉 합의서’(을 제2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F은 자신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4,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직원이 출력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단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하단의 날짜, 성명 부분을 자필로 작성한 것인데, 원고 F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사전종결요청서의 필적과 비교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일반지점 지점장은 AM지점장과 달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해지하게 되는데, 원고 F은 2015. 4. 1.경부터 AM지점이 아닌 일반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해지하였을 것으로 보여, 보험설계사 신분 해촉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원고 F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위조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F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 F의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FP신분 해촉으로 인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퇴직금, 연차수당, 근속연수 인정 등)를 일소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 행정적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2호증의 6,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AM지점장 위촉계약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별개로 이루어지고, AM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도 별개인 점, 원고 F 역시 AM지점장이 되기 이전인 2009. 12. 31.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AM지점장으로서의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취지라면 이를 명시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보험설계사 위촉에 관하여만 특정하고 있는 점, 원고 F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아니라 AM지점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F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15, 35,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영업을 위한 지역단 산하에 소속되어 일반 지점의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지점 운영에 관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은 사실,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고로부터 지점 운영 실적을 평가받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들은 포상을 받는 한편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점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지점의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을 참석대상으로 한 정보미팅, 경영전략회의, 화상회의 등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11, 12, 25, 26, 28 내지 30, 36 내지 39, 51호증, 을 제1, 3 내지 7, 11, 12,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AM지점장으로서 보험시장의 개척과 보험의 모집, 모집계약의 제반 관리 및 고객관리, 사업계획 달성,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신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리크루팅 및 육성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일반 지점 지점장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와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보험모집 실적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근로관계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위임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어떠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원고 F은 피고로부터 지점장직을 권유받을 당시 사업가형 지점장(AM지점 지점장)과 근로자형 지점장(일반지점 지점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AM지점장과 일반 지점의 지점장의 업무와 거의 동일한 것도 지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험모집 활동에 대한 총괄 관리자의 업무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일 뿐이다.

나)

피고가 AM지점장에게 정기적으로 1박 2일 일정의 업무능력향상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AM지점장을 포함하여 영업관리자 지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초에 경영전략회의, 매일 정보미팅, 수시로 화상회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업무능력향상과정 교육의 내용은 금융상품이나 보험업무에 관한 이해, 강의스킬, 정보미팅 운영 및 점포 관리 등 추상적‧일반적인 내용이고, 정보미팅 역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신규보험상품을 알리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는 관련 법령의 규제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등지역단에서 정보미팅참석현황을 공유하면서 참석을 독려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전 지역단 차원에서 정보미팅 참석을 강제하거나 불참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은 교육이나 회의 외에 각 지점에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지점장들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호소 또는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AM지점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이나 전략들을 지시하는 등 해당 지점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그 관여의 정도가 위임계약의 본지를 넘어 근로계약상 고용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무등지역단에서 2013년경 지점 일일 Work Plan을 작성하여 지점장에게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기는 하나(갑 제11호증), 피고가 전 지역단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업무통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원고들은 포항, 창원, 부산, 대구지역단 소속으로, 위 무등지역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PC보안점검서(갑 제7호증) 역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컴퓨터에 한하여 보안 목적으로 관리하였을 뿐, 이를 통해 AM지점장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AM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3일 이상 무단 이탈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나 외근사항에 대한 관리나 통제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 F도 진정사건의 조사 당시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지역단장에게 휴가일정을 알려주었을 뿐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메신저 자동로그인 기능이나 최종퇴실일지 작성을 통해 AM지점장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메신저 자동로그인 기록을 통해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퇴실일지는 책상이나 컴퓨터, 휴지통 등에 업무문서가 노출되어 있는지와 같은 보안사항이나 전열기구 콘센트 제거 여부와 같은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퇴실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서 근태관리나 이 사건 위촉계약의 고유업무에 관한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2013년 교차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의 하계휴가계획 일정을 파악하여 대체근무자를 배치하였다는 갑 제37호증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될 증거가 아니다.

라)

AM지점장들은 일응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개설되는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지점의 통폐합 등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다. 지점의 통폐합은 해당 지점의 실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M지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마)

피고는 AM지점장에게 ‘AM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M지점장들은 AM지점 등의 실적을 높여 수수료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능력이 좋은 보험설계사 등을 영입할 수 있었다. 대신 AM지점장들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실효, 해지, 청약철회, 취소, 무효 등의 사유 발생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AM지점장 등에 대해 위촉 초기에는 최저 수수료를 보장하였으나, 이후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명목으로 최저 수수료를 보장한 바 없으며, AM지 점장 등이 실제로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바)

이 사건 위촉계약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와 연고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여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이나 보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히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AM지점장은 일반 지점의 지점장과 달리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보험설계사로서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 원고 H은 J(보험회사 코드 K)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AM지점장으로 위촉받았고, 피고의 AM지점장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J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0.경 사업가형 점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감사인은 경유처리를 통하여 수수료를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H, F을 포함한 일부 AM지점장에 대하여 감봉, 주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AM 지점장에 대하여 일반 지점의 지점장과 같은 징계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규정에 따라 3개월간 평균 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조치를 하였다(‘감봉상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감봉과 같이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의 감사나 제재는 부당계약을 통한 수수료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보험영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 통상의 위임계약서도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아)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집기 등 비품 역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운영비 등의 보조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전산시스템 등 고가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상의 문제로 피고가 제공하는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점, 위임계약에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없다.

자)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