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합1133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3.부터 2019. 4. 1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파견업무를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317) 및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로 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D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사용하는 서울 중구 E 빌딩<1> 18층 중역실(이하 ‘피고의 중역실’이라 한다)에서 피고를 위한 출입자 통제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5. 4. 13.부터 2017. 4. 12.까지, 원고 B은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되어 출입자 통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별표1]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되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고용의무 불이행기간 중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6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와 D는 파견업무를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317)와 수위 및 경비원 업무(91221)로 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와 원고 B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업무 내용에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가 명시되었다.

3)

원고 B이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될 당시 D로부터 고지받은 파견 업무내용 고지(확인)서는 아래와 같고, 원고들은 실제로 피고의 중역실에서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3)

D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다. D는 원고들을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하면서 관할경찰서에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비업법상 경비원에게 요구되는 매월 4시간씩의 경비원 직무교육을 하지 않았다.

4)

주식회사 F은 2013. 8.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E 빌딩 전체에 대하여 시설물 경비업무 도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그 무렵부터 원고들이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E 빌딩에 대한 시설물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갑 제1, 3 내지 6,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되어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별표1]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호에 따르면 직업분류코드 ‘91221 수위 및 경비원’은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중역실에서 한 사무실 출입문 개방 및 시건 상태 점검, 출입자 통제, CCTV 점검, 출입 기록 등은 단순한 위험에 대한 감시업무에 해당하고, 그 이상 위험 방지 및 제거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임원 비서실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출입문 점검, 중역실 비인가자 출입 통제 등의 경비업무 외에도 회의실 소품 세팅, 탕비실 물품 운반, 임원 등 출입시 의전 및 안내, 비서실 보조 업무, 문서수발 및 우편, 택배 등 수령 등 사무지원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

3)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중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원고들이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E 빌딩 전체에 대하여 G이 지방경찰청 허가, 경비원 교육, 무기사용 등 경비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중역실에 대하여 별도 시설경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임원들이 19층 식당 이용시 계단과 식당을 사전에 점검하고, 출입문에서 대기하는 것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경호업무인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각주1) E 빌딩은 주식회사 F 소유이고, 그 중 일부를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