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19,545,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2. 5.까 지는 연 6%의,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는 연대하여 26,814,151원 및 그 중 26,369,374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가, 나머 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이,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A가, 나머 지는 피고 E가,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8. 5. 2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9. 1. 1.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2019. 7.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임금 77,732,000원, 성과급 25,529,166원, 퇴직금 4,674,200원, 합계 103,28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8. 5. 22.부터 2018. 12. 31.까지 F에서, 2019. 1. 1.부터 2019. 7. 30.까지 피고 C에서 각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임금 19,545,16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원고 A의 월 임금이 4,500,000원이고 식대가150,000원인 사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원고 A의 월 임금은
,000000원이고 식대가 1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위 19,545,161원을 초과하여 77,732,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위 19,545,161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와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2019. 5.22.인데, 이는 위 원고가 피고 C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 1. 이후이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8. 5. 22.부터 2019. 5. 2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9. 1. 2.임에도 불구하고 2019. 3.분까지 급여가 체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역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A는 2020. 3. 10. 피고 D,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고소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은 2020.6. 23.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합계 19,545,161원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교육컨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원고 A가 유치한 계약에 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 A가 위 각 계약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F,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 A와 F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 C으로 승계되어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1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청은 원고 A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 C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와 F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 C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의 승계로 피고 C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임금 19,545,16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8.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1.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60,000,000원 대여금 청구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8. 7. 13. 피고 D, E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12.로 정하여 대여였고 피고 D, E는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E가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피고 D은 60,000,000원, 피고 E는 위 돈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채권의 성립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8. 7. 13. 피고 D, E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12., 이자율 연 42%로 정하여 대여하고, 1개월 선이자로 3,000,000원(이 부분 월 이자율은 5%이다)을 공제하였으며, 피고 D, E는 위 대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A는 2018. 8. 30. 피고 E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하여 원고 A가 공제한 1개월 선이자는 피고 D, E의 실제수령액 57,000,000원(= 60,000,000원 - 3,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7. 13.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에 따라 계산한 1개월 이자액 1,140,000원(=
57,000,000원 × 0.24 × 1/12)을 초과하므로,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위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금은 피고 D, E의 실제 수령액에 위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58,140,000원(= 57,000,000원 + 1,140,000원)이다.
피고 D, E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 E는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하여 ① 2018. 8. 18. 원고 A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② 2018. 12. 27.과 2019. 1. 3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원고 A의 대출금 이자 각 800,000원씩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③ 2018. 9. 20. J에게 부탁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18. 8. 18. 원고 A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는 위 2,000,000원이 아래 3항에서 보는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하여는 2018. 7. 19. 대여 당시 2019. 1. 9.까지의 선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부분 피고 D, E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을 제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18. 12. 27.과 2019. 1. 30. I에 각 8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돈이 원고 A의 부탁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거나, 원고 A와 피고 D, E 사이에서 위 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D, E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위 돈은 아래 3항에서 보는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 으로 보이고, 원고 A도 위 돈이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고 인정하나, 피고 D은 이 사건 제2대여금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자 지급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이 2018. 9. 20.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J이 위 돈은 '체불임금 및 차용금 이자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 A가 J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 사건 제1대여금 이자 등에 충당하지 않은 점,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고용노동청에서 일부만 인정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은 원고 A의 체불임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5,000,000원이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D,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충당 및 소결론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가 적용되고, 피고 E가 2018. 8. 18. 원고 A에게 지급한 2,000,000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 원금 56,369,374원이 남게 된다.
피고 E가 2018. 8. 30. 원고 A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원고 A의 자인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면, 제1대여금의 원금은 26,369,374원(=
56,369,374원 - 30,000,000원)이 남고, 충당 전 원금 56,369,374원에 대한 2018. 8. 19.부터 2018. 8.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44,777원[= 56,369,374원 × {0.24 × (12 ÷365)}, 원 미만 버림]을 합산하면, 합계 26,814,151원(= 26,369,374원 + 444,77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리금 26,814,151원 및 그 중 원금 26,369,374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8. 8.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8. 7. 19.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대여금채권의 성립
원고 A가 2018. 7. 19. 피고 D에게 45,4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D은 2020. 4. 3.자 준비서면에서 위 45,400,000원에 대한 차용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2020. 6. 4.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 A가 2018. 7. 19.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이 50,000,000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A가 2018. 7. 19. I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19., 이자 월 1.6%로 차용하여 곧바로 그 중 4,600,000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5,400,000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한 점, 피고 D은 2018. 12. 27.과 2019. 1. 30. I에 각 8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이 자율 월 1.6%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2018. 7. 19.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과 변제기는 I와의 대부계약과 동일하게 월 1.6%, 2019. 7. 19.로 정하고, 4,6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2018. 7. 19.자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은 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선이자 지급 및 소결론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하여 원고 A가 공제한 선이자 4,600,000원은 월 1.6%(연 19.2%)로 계산한 돈이어서 이 사건 제2대여금 발생일인 2018. 7. 19.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범위 내이므로, 위 선이자 공제는 유효하다.
위 선이자 4,600,000원은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5개월 22일분 이자에 해당하므로[4,600,000원은 이 사건 제2대여금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1.6%로 계산하면 5.75개월분 이자이고(50,000,000원 × 0.016 × 5.75 = 4,600,000원), 5.75개월은 약 5개월 22일이다] 대여일인 2018. 7. 19.부터 5개월 22일이 지난 날인 2019. 1. 9.까지 의 이자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1. 2. 5.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월 1.6%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 B은 2018. 5. 31. 피고 D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8. 5. 31. 피고 F 명의 계좌로1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 D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각주1) 위 임금, 성과급, 퇴직금의 합계는 107,935,366원이나, 원고 A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따른다.
각주2) 원고 A는 2020.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E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여 이 부분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취지는 피고 E에 대하여만 감축하고 피고 D에 대하여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각주3) 대여일 2018. 7. 13.부터 변제기 2018. 8. 12.까지 1개월
각주4) 58,140,000 × {0.24 ×(6 ÷ 365)}, 원 미만 버림(2018. 8. 13.부터 2018. 8. 18.까지 6일)
각주5) 2018. 8. 19.부터 2018. 8. 30.까지 12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