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21
판결선고
202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2014년경부터 별다른 수익이 없어 2015년 1월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19.경 피해자에게 중국 출장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회사 명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수사보고(동종 수법 사기범행 기록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00만 원 편취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2015년 5월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중국 농림부 산하에 있는 I로부터 농업연수생들이 한국으로 올 것이다. D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D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을 만들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연수생을 모집하여 J이 독점적으로 중국연수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중국정부기관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중국 정부와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 중국연수생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고, 2014년경부터 D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2015년 1월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D 명의 F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D의 이사로서 국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H와 사이에, D이 K(이하 ‘촉진회’라고 한다)와 함께 추진하는 중국 농업인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J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촉진회와 중국 농업인 연수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대표이사로서 촉진회와의 사업을 통해 피해자(J)에 중국 농업인 연수생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과 같이 위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주기 전날인 2015. 5. 23. D과 ‘사업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피해자와 L는 중국 농업경제인 연수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M)을 설립하기로 하되, 그 자본금은 5억 원(최초 설립자본금 2억 원)으로 하고, 피해자와 L는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일 5,000만 원을 입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7쪽), ② 피해자는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단독으로 부담하여 D에 입금한 후, 위 계약을 함께 체결한 L에게 그중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하고 L로부터 그에 관한 차용증을 받은 점(수사기록 1권 99쪽), ③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5. 1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는 그 차용증(수사기록 2권 77쪽)을 받으면서도 위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사업제휴계약서 외에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점, ④ 증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은 중국 농업인 연수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는 도저히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D)과 함께 J을 설립하여 중국 농업인 연수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중국 농업인 연수사업을 추진하여 연수생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제출한 여러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촉진회는 1998년 중국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기구로서, 중국 농업의 국제교류와 합작, 대외 개방을 촉진시키고 중국 농업과 농촌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촉진회와 교류를 시작하여 2015. 2. 12.에는 D과 촉진회 사이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중국 농업인의 국내 연수사업을 추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촉진회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단체라거나 농업인 연수생을 보내줄 수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5. 5. 20.경 피고인 및 H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촉진회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중국 농업인 연수를 위한 사전답사를 오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권 74, 75쪽),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 농업인 연수를 추진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 농업인 연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촉진회에 보내는 등 실제로 연수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촉진회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수생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증언 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국 농업인 연수생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