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소재지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건축주 B의 배우자 C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30.부터 2016. 9. 2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E 등 10명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7.경 건축주 B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 10명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9. 19.경 E에게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일부 노임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평당 110만 원에 골조공사를 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는데, G이 평당 98만 원 정도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건축주인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된 공사부분을 G에게 하도급주었다. G이 E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G은 자신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월급이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에게 월급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G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 노임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G도 피고인이 G에게 골조부분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며 하도급을 제안한 사실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의 견적으로 평당 98만 원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G은 지인인 H로부터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시지를 하고, 출력일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G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G은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돈을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도 G을 통해 지급되었다.
G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재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자재대금이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인력관리, 자재조달, 공사감독 등 하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전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철거 업무를 하였을 뿐 건설업을 하거나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