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고정47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소재지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건축주 B의 배우자 C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30.부터 2016. 9. 2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E 등 10명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7.경 건축주 B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 10명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9. 19.경 E에게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일부 노임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평당 110만 원에 골조공사를 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는데, G이 평당 98만 원 정도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건축주인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된 공사부분을 G에게 하도급주었다. G이 E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G은 자신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월급이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에게 월급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G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 노임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

G도 피고인이 G에게 골조부분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며 하도급을 제안한 사실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의 견적으로 평당 98만 원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G은 지인인 H로부터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시지를 하고, 출력일보를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G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G은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돈을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도 G을 통해 지급되었다.

○

G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재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자재대금이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G은 인력관리, 자재조달, 공사감독 등 하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전부 수행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철거 업무를 하였을 뿐 건설업을 하거나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