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합22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C, B, D, E,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