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하도급 받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서울 동작구 D 소재 공사현장, 인천 E 전철역 현장, 파주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형틀목수작업'을 대금 합계 25,190,000원에 용역받아 2017. 9. 20.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위 용역대금 중 15,07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0,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G은 H이 대표이사로 있던 I에 위 C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I는 이를 다시 J에게 하도급주었다. K은 J에게 위 D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J은 위 C 및 D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피고를 고용하였으나 임금을 체불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등 근로자들은 J의 직상 건설업자인 I, K과 원만히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모두 J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맡긴 사실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틀목수작업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J에게 고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는 2017. 11. 19. 서울서부고용노동치청장에 L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원고, 피고, M, N이 서울 은평구 C 소재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9월, 10월, 11월 급여 합계 3,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정을 위임하였다.
위 노동청은 J이 원고에게 1,785,000원, 피고에게 6,160,000원, M에게 3,995,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J, H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G은 2018. 4. 9. 서울 은평구 C 소재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의 근로자 대표 피고와 사이에, G이 I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G은 2018. 4. 9. 위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합의 금 24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J, H은 원고, 피고, M에게 위 2)항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10. 19.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인 원고, 피고, M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고단199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K은 2017. 12. 14. 근로자 대표 피고와 사이에, O이 원고, 피고, M, N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K은 2017. 12. 14. 피고의 계좌로 위 13,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위 돈 중 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각주1) 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따로 적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