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22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부터 2018. 6. 4.까지 피고가 그 일부 공사를 시공한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고용노동청에서 원고의 위 근무 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6,716,873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10. 30. '피고가 시공한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8.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6,716,8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757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716,8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6. 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1월부터 2017. 6월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E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약 11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원고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대표이사 D이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자세히 이유를 밝히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