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33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30.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31. 해고되었고, 2015. 12. 31. 복직하였다가 2016. 1. 9. 다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5. 7. 31. 원고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6,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 486,100원과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470,970원 합계 95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 요건이 결어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② C조합과 D지역본부 사이의 임금협정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포함되고 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사납금을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사납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임금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승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운행숙달 보조금 역시 그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수당의 성격 및 규모, 지급 조건, 지급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임금협정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야간근로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486,100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470,970원인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957,07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의칙 위배 여부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납금 초과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사납금 초과금은 택시기사가 그 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 발생 여부가 우연적인 사정에 좌우되고 액수도 일정하지 않은바, 원고가 사납금 초과금을 수령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 초과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얻은 사납금 초과금을 고려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