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강원 화천군 소재 F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근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품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1품당 단가 : 23만 원) 2016. 6. 14.경 원고 A, B를, 2016. 8. 1. 원고 D을, 2016. 10. 1. 원고 C을 고용 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G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결과
G은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들의 임금 각 300만 원(합계 1,2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7고단1288).
G과 검사의 항소에 따라 위 법원 항소심은 2018. 12.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6.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들의 임금 각 2,242,972.5원(합계 8,971,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242,972.5원(합계 8,971,890원)을 초과하는 각 757,027.5원(합계 3,028,110원)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2018노758).
이에 대하여 G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0. 상고기각결정을 하였고(2019도985),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8. 11.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으로 2,531,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각 2,242,972원[=위 8,971,890원 X1/4,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6. 10.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2018. 11. 20. 피고로부터 2,531,89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531,890원은 2016. 10. 15.부터 2018. 11.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696,910원(=8,971,890원×20%×752일/365일) 중 같은 금액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각 2,534,227원{=[(원금 8,971,890 원 + 지연손해금 1,165,020원(= 위 3,696,910원-위 2,531,890원)]×1/4}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534,016원 및 각 그 중 2,242,972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기준이 되는 품수는 2016. 9.분은 110품, 2016. 10.분은 58품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28품에 대한 임금 644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3,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장유진
각주1)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품수를 총 534품(2016. 7.분 165품, 2016. 8.분 173품, 2016. 9.분 119품, 2016. 10.분 77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전체 임금액 1억 2,882만 원에서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113,848,11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