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1,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376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7.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전체 훈련생들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차 처분 이후 다수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훈련생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17. 11. 9.부터 2017. 12. 22.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단법인 P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훈련생 101명(이하 '이 사건 관련 훈련생'이라 한다)에 관련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관련 훈련생은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8. 1. 17.경 제1차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 대한 부분(지원금 합계액 90,200,000원, 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취소하고(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훈련생 중 26명이 이미 납부한 반환금 합계액 19,996,664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은 해당 훈련생에게 각 반환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은 2018. 12. 27. B단체에 'B단체는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70,203,33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위 결정은 2019. 1. 12. 확정되었으며, B단체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2. 28. 원고에게 70,203,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단체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정수급액 상당액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단체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2. 28. B단체로부터 70,203,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권만족이라는 목적은 공통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으며(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위 70,203,330원을 위 손해배상채무 중 특정한 부분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돈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9. 2.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2,714,493원(=90,200,000원×15%×343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57,488,837원에 순차로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32,711,163원(=90,200,000원-57,488,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에게도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법령상 자격이 없는 훈련생들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해 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② 원고의 손해 중 이 사건 반환금 상당액은 이미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가 2015. 2. 1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자백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5. 2. 말경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훈련비용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판단
① 주장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의 제한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
이 사건 관련 훈련생 중 26명이 이 사건 반환금을 납부하였으나 제2차 처분으로 위 반환금 상당액이 해당 훈련생에게 반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 이상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이 사건 관련 훈련생에 대한 환수명령을 취소하고 그 중 일부가 납부하였던 이 사건 반환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3205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생들을 일용근로자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증의, 1, 2,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고용보험법 제35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5. 2. 13.자 조사에서 이 사건 관련 훈련생들이 허위로 일용근로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훈련생들이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2017. 11. 9.부터 2017. 12. 22.까지 실시한 재조사를 거친 후에야 밝혀졌던 점, 이에 제1차 처분이 취소되고 제2차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관련 훈련생들에게는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정수급에 대해 피고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2015. 2. 13.에 원고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조사가 끝난 2017. 12. 22.경에서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