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5484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거듭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기간 중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제1심 법원의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D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심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 서울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F, H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한 금액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다른 추심회사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기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와 시기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겸직금지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 전속하여 근무하면서 업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업에 대한 전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