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82,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999,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제2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작업자가 4~5명 있었는데도 원고가 다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나 부상 경위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법원,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원고가 입은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는 비계작업이 아닌 격한 운동, 과도하게 무릎을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없었거나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손해(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원고의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부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1.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2. 7.까지 원고에 관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내역 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오른쪽 무릎 부위 관련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 함께 근무하였던 E 등에게 자신이 무릎을 다쳤다고 말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2017. 2. 25.까지 I정형외과의원, F병원, J병원 등 다수의 병원에서 입원(75일) 및 통원(371일)을 받았고, 2016. 6. 27. 위 I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에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오른쪽 무릎 부위의 기왕증은 없으며, 원고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대체로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내용과 같은 취지이고,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이 사건 소송에서의 각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4. 피고의 자신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민사 분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