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부터 2016. 6. 21.까지 건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인 2017. 10.경 피고가 각종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조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4. 9. 각종 수당 등 체불 임금 15,470,000원, 퇴직금 3,222,917원, 미사용연차수당 2,100,000원, 합계 20,792,917원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620호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7,570,000원과 퇴직금 잔액 3,222,9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등 임금 17,570,000원 및 그 임금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3,222,917원 합계 20,792,9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건설현장의 필요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가 규칙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각종 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공소사실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취업규칙 제60조 제4항은 '연봉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제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업무는 건축현장에서 미장업무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업무는 실근로시간의 산출이 가능한 업무로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가능한 경우인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규칙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퇴직금 중 3,204,033원은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퇴직금 3,222,917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 3,204,033원을 이미 공제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