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6363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7. 13.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피고와 사이에 'K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3. 착공하여 2016. 4. 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4.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노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같은 날 M과 사이에 M 소속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등의 일을 하도록 하는 노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면적을 계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M 등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L과 피고의 직원 N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력한 일용노동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출력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출력일보를 작성해서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출력일보를 기초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와 선정자들(H 제외)의 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H 제외)은 2016. 2. 5.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1층에서 M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 N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수임인 M에게 K(4공구) 중 2015년 10~11월 공사대금(노무비)에 관한 동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체불노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피고에게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H 제외)은 M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체불임금 건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2015년 10월 및 11월분 일산 J 노임내역서의 하단 여백에 '상기 금액이 동일하며 10월 1일 ~ 11월 31일 공사대금(노임)이며 그 외 2015년 9월 30일까지 노임은 전부 수령함에 동의함'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3, 4~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건설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체가 아닌 하수급인 소외 M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인 별지(1) 체불임금 내역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노무하도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선정자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H는 2015. 8.부터 2015.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력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H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2015년 8월 및 9월분 임금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2015년 8월 및 9월분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대금(노무비)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직접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M 등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6. 2. 5. C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노무비) 중 2015년 10월 및 11월분에 대한 동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2015년 8월 및 9월분 노무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H 제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M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임금 등 내역으로 2015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만 기재되어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2015년도 일산J노임내역서'의 하단 여백에 '2015. 9. 30.까지의 노임은 전부 수령함에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2,697,945원, 선정자 G, H에게 각 2,742,495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L 작업팀 8월 노임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1)의 지급액과 일치한다.

④

피고가 2015. 10. 29.과 2015.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3,625,749원(= 1,810,000원 + 1,815,749원), 선정자 E에게 2,651,827원(= 1,330,000원 + 1,321,827원), 선정자 F에게 3,615,100원(= 1,810,000원 + 1,805,100원), 선정자 I에게 2,674,802원(= 1,340,000원 + 1,334,802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L 작업팀 9월 노임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2)의 지급액과 일치한다.

㈏ 2015년 10월분 임금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2015년 10월분 임금도 전부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대금(노무비)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직접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M 등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6. 2. 5.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그 하단의 여백에 수기로 '2015년 10월 21일 이전의 임금은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③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10월분 임금으로 원고에게 1,830,850원, 선정자 C에게 1,922,330원, 선정자 D에게 1,830,850원, 선정자 G에게 2,718,790원, 선정자 E에게 1,987,000원, 선정자 I에게 1,832,330원, 선정자 F에게 1,832,33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지급금액은 L 작업팀 10월 노임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3)의 각 지급액과 일치한다.

④

L 작업팀 노임지급내역서에는 L과 피고의 직원 N이 작성한 출력일보를 바탕으로 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출력일수, 공제항목 등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산재사고나 퇴직금, 고용보험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2015년 11월분 임금 부분(선정자 E, F)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E이 2015년 11월에 4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력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현재까지 해당 임금 454,54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이 M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당시 작성한 선정자 F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된 2015년 11월분 임금으로 530,2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선정자 E, F에 대한 위 각 체불임금액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E에게 위 체불 임금 454,545원과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3.부터, 선정자 F에게 위 체불임금 530,200원과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와 선정자 C, G, H, I, D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와 선정자 C, G, H, I, D의 2015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선정자 E, F의 2015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2015년 8월분 및 9월분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이주영 김정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