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나638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운영하고, 원고는 2006. 7. 3.부터 2017. 8. 23.까지 C의 사업장에서 재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기간 퇴직금 19,673,6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고약7745),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9. 1. 10.경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계약상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19,673,6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째인 2017. 9. 6.까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형사 절차상 극도의 불안감과 원고와 오랫동안 맺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사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기타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673,6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