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고약683), 위 약식명령은 2018.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8.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6. 8. 21.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D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16. 7. 10.경 준공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