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6640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상·하차 및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월급은 2,540,000원, 2015. 7. 1.부터 2016. 7. 31.까지 월급은 2,64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8. 1. 11. '원고에게 2014. 7월분부터 2016. 7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직수당 20,439,2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21,600원 등 합계 21,960,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7282 사건).

다.

이에 C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9. 2. 28.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294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7월분부터 2016. 7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직수당 20,439,2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21,600원 등 합계 21,960,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당직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월 급여지급내역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당직수당(월 200,000원 또는 월 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된 미지급 당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직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1,960,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7. 31.부터 14일 이후인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