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17.부터 2017.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0,819,214원 중 3,819,2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승계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D에게 면접을 본 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7.부터 포스단말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4.부터 C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근무일인 2017. 3. 31.까지 원고의 근무지, 업무내용에 변경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소속 변경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C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와 C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7.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10,819,201원으로 산정한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교부하고 그중 7,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D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등 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7. 부터 2017. 3. 31. 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원고는 2013. 6. 17. 부터 2017. 3. 31. 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3,819,21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