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나672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미용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25.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영등포점에서 인턴 업무를 하던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헤어디자이너 양성 교육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을 위탁하기 위하여 2017. 8. 1. 이 사건 미용실 홍대3호점을 운영하는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헤어디자이너 위탁교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E으로부터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후 2018. 8. 17.경부터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미용실 성신여대점(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F이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9. 8. 4. 최종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2. E에게 피고의 교육비 명목으로 630만 원(= 15만 원 × 42회)을 지급한 후 2019.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성신여대점의 운영자인 F와 헤어디자이너 자율소득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F이고, 피고는 위 계약에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에 대한 교육비를 피고 대신 부담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피고가 교육종료일부터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지정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할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교육비로 지출한 630만 원 및 피고가 퇴사한 날인 2019. 8. 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의 사용자이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교육비 지급 청구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협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협약 제7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육지원 등의 연수가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퇴사할 수 없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지정한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 6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7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우선 피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영등포점, 성신여대점에서 근무하면서 미용실 운영시간 내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던 점, ② 피고를 비롯한 소속 미용사들은 미용실 영업시간 내에는 미용실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미용실측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소속 지점 미용사들에게 특정 일자에 같은 색상의 의상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였고 규율 위반시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미용실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G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선물비, 행사 참가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납부한 점, ⑤ 원고는 2018. 11. 12. 당시 성신여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였던 점, ⑥ 피고는 원고나 본부장 G에게 업무종료 후 근무 현황을 매일 보고하였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홍대3호점, 까치산점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 홍대3호점 및 신촌점의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급하기도 한 점, ⑧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에는 홍대본점, 홍대2호점, 영등포점, 우장산점, 까지산점, 성신여대점, 방화점의 지점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입금계좌로 원고 개인명의의 은행계좌가 표시되어 있는 점, ⑨ 원고는 2019. 6. 25. 이 사건 미용실 성신여대점이 폐점함에 따라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우장산점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그 사용자는 이 사건 미용실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미용실 성신여대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F로 되어 있는 점, 원고와 F 사이의 헤어디자이너 자율소득직 위탁계약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종속적계약이 아닌 자율소득직 종사자, 위탁계약, 위탁업무의 대가, 근로자가 아닌 자율적 영업행위를 하는 프리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 위탁업무에 대해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 근로기준법 등에 기초한 고용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등),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 성신여대점에서는 매출액과 연동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협약은 전체적으로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 점, ② 위 교육은 모든 인턴 직원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라 교육 희망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피고가 전문 헤어디자이너로서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이익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교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약에서 교육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피고가 받은 교육기간, 횟수(약 1년, 총 42회)와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교육훈련은 피고의 기술습득 및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우선 지출하게 된 것으로 피고가 퇴사시 이를 상환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명시한 것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H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뿐 E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교육진행 확인서에 교육 날짜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경우에 따라 H에게 재위탁하여 피고를 교육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E이 H에게 재위탁하여 교육한 부분도 원고가 제공한 위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E으로부터 교육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E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원고가 E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를 대신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E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를 교육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위탁교육이 H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비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에 대한 위탁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E에게 교육비를 매회 지급하거나 적어도 매달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행 및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가 교육비를 전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탁교육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교육계약은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육비는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교육비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에게 E과 H에 의하여 위 계약에 따른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위탁교육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위탁교육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해 교육훈련비를 대신 지출한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E에게 형식적으로 교육비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I을 통해 이를 돌려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심 증인 G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또한 갑 제24호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G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사람이었는데,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와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G이 증언에 이르게 된 과정에 비추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8, 20, 21, 23,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후 다시 돌려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심 증인 E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피고의 교육비를 지급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교육비 지급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퇴사일인 2019. 8.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교육비를 지출한 후 교육비 상환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각주1)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헤어드라이, 펌이나 염색 및 영양제 도포 및 열처리, 바닥 청소, 고객 서비스 제공 등 단순 업무를 말한다.

각주3) 스타일리스트로서 고객을 상대로 헤어스타일 상담을 하고 이를 결정하여 커트, 펌 등을 시술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4) 현재의 근로기준법 제20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