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479,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감독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보세화물의 관리, 보호를 목적으로 GPS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기사들의 차량 운행경로 지정, 운행 중 휴식 여부 감독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GPS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GPS를 통하여 기사들의 운행경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오래 정차한 경우 바로 연락하여 그 사유를 묻는 등 실시간으로 기사들을 지휘·감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GPS가 보세화물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부인하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2행의 "(3)"을 "(4)"로 바꾼다.
【(3)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지입차량계약서는 원고가 운전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일정과 휴무일 등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하는 지입료를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보세운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제3자에게 보세운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관계에서 지휘, 감독하였다고 오인할 사정은 법령에 의하여 보세화물과 운반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지입차주를 관리하기 위한 사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법령이 종속적 근로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오히려 법령을 이유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며, 이는 근로관계를 회피하는 탈법적 논리가 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퇴직금의 범위
갑 제1, 12,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재직일수는 15년 11개월 20일(5,834일)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2015. 7. 1. ~ 2015. 9. 30., 92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제외한 13,963,95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받은 위 돈에는 차량사용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9.5톤인 이 사건 차량의 월 평균 유지관리비용은 594,8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총 12,179,442원[=13,963,950원 - (594,836×3)]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32,385원(=12,179,442원 ÷ 92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63,479,514원(= 132,385원 × 30 × 5834/365)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통신료,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휴일지입차량사용료 150,000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출여부, 지출액수와 관계없이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사정에 따라 조기출근, 야간근무를 할 경우 식대 및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근로자의 차량지입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지입차량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던바, 위 각 항목의 금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지입차량을 통한 기여분(자본의 기여분)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노동에서 차량지입을 통한 기여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차량 유지관리비용 상당액을 임금에서 제외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차량을 지입하지 아니한 그 소속 근로자에게도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는, 원고는 2009. 11. 10. 자발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하였다가 2010. 2. 26. 다시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999. 10. 11.부터 2009. 11. 10.까지의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1. 10.부터 2010. 2. 25.까지 타사업장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던 점, 위 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에서 수행한 원고의 업무나 근무조건 등의 변동이 없었던 점, 특히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입차량 번호판을 반납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3,479,5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