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2016. 11. 1.부터 2017. 7. 37.까지 사내 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14.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매해 원고의 보수에 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12. 31. 정관 제41조 제2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금은 31,122,170원(원천징수세액 3,193,830원 차감 후 금액)에 이른다.
피고 회사의 임원 보수는 매월 5일 지급한다. 피고 회사가 작성한 원고의 2018년 10월 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그 달 급여는 국민연금 등 공제액을 제외하고 3,258,3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3,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8. 10. 14.자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가 원고에게 10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80,520원과 그중 미지급 임금 3,258,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미지급 퇴직금 31,122,17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