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677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2016. 11. 1.부터 2017. 7. 37.까지 사내 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14.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매해 원고의 보수에 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2. 31. 정관 제41조 제2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금은 31,122,170원(원천징수세액 3,193,830원 차감 후 금액)에 이른다.

라.

피고 회사의 임원 보수는 매월 5일 지급한다. 피고 회사가 작성한 원고의 2018년 10월 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그 달 급여는 국민연금 등 공제액을 제외하고 3,258,3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3,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8. 10. 14.자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가 원고에게 10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80,520원과 그중 미지급 임금 3,258,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미지급 퇴직금 31,122,17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성관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