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684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98,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2면 제7행 중 '제공한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3면 제9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