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돈이어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은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도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많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을 상당히 선처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